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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남방직 내 요양병원 강제전원 조치
환자 180여명 이송…관내 병원 분산조치
광주지방법원 전경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명도소송에도 졌지만 병원을 비우지 않는 전남방직 부지 내 요양병원 환자에 대해 20일 강제 전원 조치에 나섰다.

광주지법 집행관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광주 북구 전남방직 부지 내 A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강제 전원 조치에 나섰다

해당 병원에는 현재 180여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며, 이들 환자는 광주 관내 4곳 요양병원에 분산 이송된다.

이날 강제 명도 집행에는 용역, 전남방직 사측, 의료 종사자, 경찰·소방 등 400명 이상이 동원됐다.

명도 집행 개시를 전후에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 일부의 반발이 있었으나, 큰 충돌 없이 환자 이송이 시작됐다.

다만 이송해야 할 환자 수가 많고, 중증 환자 등은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이송해야 해 강제 전원 조치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방직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공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며 2020년 세입자들과 임대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퇴거를 거부했고, 명도 소송을 제기한 전방은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철거 집행을 법원에 요청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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