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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투기 의혹’ 광주 지산1구역 지주들 무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분양권 확보를 위해 가족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주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사업지 내의 원룸을 각각 6250만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녀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개발지역 원룸 18가구를 거래하며 법정수수료 가액인 615만원을 초과해 3375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았다.

피고인 중에는 지난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애초 다가구주택이었으나 분양권이 많이 나오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원룸을 산 것으로 봤다.

이들 지주는 가족이 스스로 부동산을 사거나 매수 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명의신탁과는 달리 부모·자식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원룸 또는 매수대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들이 매수대금의 절반 또는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점, 세금을 자녀가 부담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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