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전남도․시군구 등 신청 마감 12월 9일
전남도청 전경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 12월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접수하는 과거사 진실규명 마감 기한이 오는 12월 9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전남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이송돼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가 이뤄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된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현재까지 진실규명 신청 1만 5천698건을 접수했고, 이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1만 1천5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접수 사건은 5천515건이다. 접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3천735건을 조사 개시한 상태다.
김규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접수 건만 봐도 전남은 어느 지역보다 과거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남은 신청 기간 중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진실화해위와 공조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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