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맹견인 핏불테리어를 이용해 이웃을 협박하고 진돗개 2마리를 물어 죽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감금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 B씨(28)가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하자 격분해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0월 3일 오후 11시10분께에는 B씨에게 “감옥에서 나온 지 3년이 돼 누범기간이 지났다. 가중 처벌 안 되니 끝까지 갑시다”고 협박했다. B씨와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10월 4일 오전 2시 20분께 핏불테리어로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 묶여있던 C씨의 진돗개를 공격하게 해 죽였고,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진돗개를 공격해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0월12일 오후 6시쯤 북구 한 저수지 산책로에서 혼자 운동을 하던 D씨(89)에게 말을 걸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등 친절을 베푼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가 ‘소변이 마려우니 내려달라’는 말에 분노해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해 못 내리게 했다.
A씨는 가스충전소에서 충전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고 카페에서 휴대폰을, 철물점에서 가스토치기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1건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고 일부 절도·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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