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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보다 3배 많은 광주부동산중개소 왜
4041곳 영업…미용실과 비슷한 수준
생존경쟁 치열하다 보니 편법불법 꼼수도
3년간 불법행위 536건…등록취소 등 처분

공인중개사에 재건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올해 4000곳을 넘은 광주지역 부동산중개소가 과당경쟁을 넘어 불법행위 등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부동산 거래 호황으로 광주부동산중개업체는 매년 200여곳 남짓 증가했다. 고가아파트나 대규모 토지거래를 성사시키면 일반 직장인 연봉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만큼 공인중개소 시험 응시자도 꾸준히 증가하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광주지역 부동산중개소는 4041개가 영업중인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3535개 2020년 3723개, 2021년 3843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불법행위도 비례해 늘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2714개 업체를 점검해 5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건수도 2020년 180건에서 이듬해 226건으로 뛰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30건을 넘어섰다.

적발 업체에 대해 광주시는 자격 취소·정지 처분을 내리고, 각 자치구는 업소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다.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 5명의 자격이 취소됐으며 2명이 자격 정지됐다. 중개업소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27건이었으며 업무정지는 150건, 과태료는 152건을 기록다. 190개 업체는 경고를 받았다.

현재 광주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소유권 등기 이전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다.

광주시 북구의 경우 최근 3년간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중개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개대상물을 허위로 광고한 경우가 3건, 고용인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알선, 거래계약서 허위 작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등 거래 도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잇따랐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임의 조사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겉으로 드러난 불법 행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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