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전 영광군수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토석 채취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구속됐다. 26일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14년 부터 2018년 친인척 명의의 석산과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토석 채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공직 비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영광군의 토석 채취 허가 과정에 대해 주의 조처를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2014년 7월 군수 취임 이후 소유하던 전남 영광군 소재 석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다고 파악했다. 이후 이 부지를 A씨 업체가 사들인 뒤 토사 채취 인허가를 받은 점을 토대로 부당한 거래라고 판단했다.
A씨가 회사 법인 자금으로 김 전 군수 친인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평가 가치 대비 10배가량 높은 5억4000만원에 사들였다고 봤다. 김 전 군수 측은 금품수수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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