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 여자만 일대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안팎에 알리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3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자만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토론회가 문갑태·백인숙 시의원을 비롯해 여수해양수산청, 서남해환경센터, 전남대, 전남·여수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열렸다.
백인숙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비전을 실천하는데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며, 토론회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도화선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3명의 발제와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는데, 광주전남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인 김동주 박사는 해양보호구역의 정의와 국내·외 지정 현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전남은 2001년 무안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진도‧순천만‧보성 벌교‧신안 갯벌, 가거도 주변해역, 소화도 주변해역, 청산도 해역 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어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장은 "생물 다양성 및 수산자원 우수성 홍보, 법정 보호생물 보전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여자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여수수산인협회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어업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여자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어민 교육과 소통,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신중한 검토의견을 내놨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어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야한다는 데에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수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여자만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인근 시군 행정협의체 구성,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 관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문갑태 시의원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여자만 갯벌을 보존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며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