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 현직 기초단체장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전남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 대접을 하고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넨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청은 김철우 보성군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고 있다.경찰은 지역 주민이 수십명의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살포하고 공무원들이 경선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건과 관련해 김 군수를 함께 조사 중이다.
장흥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영광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강종만 영광군수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도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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