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수익금 배분문제로 동업자를 살해하려던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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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영암)=김경민기자]영암경찰서(서장 김종득)는 수익금 배분 갈등으로 동업자를 살해 하려 한 피의자 2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30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 24일 저녁 9시경 영암군 삼호읍 소재 PC방에서 수익금 배분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동업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후배인 B씨와 동업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인 동업자와 고향 친구 사이로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여 이들 검거한 후 주변 CCTV분석과 목격자 수사 등을 통하여 추가로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들을 발견하여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범죄 취약지역 및 시간대를 중심으로 형사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주변 폭력배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명절 종합치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kkm997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