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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소리 듣기 싫다" 모친 살해한 패륜 아들
법원 "징역 20년 선고"...교통사고 충격으로 정신질환 앓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자신에게 자꾸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에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이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며 "수십 년간 자신을 보호해준 어머니를 숨지게 했고 숨진 모친에게서 금품을 훔쳐 도망간 뒤 술을 마시는 등의 행각과 다른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62)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심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 직후 광주로 달아났다가 이튿 날 경찰에 붙잡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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