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통해 전문가 자문
전남도청 전경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의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 유족회장,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윤선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의 과업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유족회장 및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남지역 54건, 7천78명 희생자의 진실을 규명했고, 올해 제2기에서 영암 학산면 주민 133명과 진도․화순 민간인 50명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는 등 조사와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전체 규모와 사건 내용을 한눈에 볼 역사적 자료가 없어, 희생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 2023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와 전남대산학협력단은 서부권 8개 시군의 현장조사와 6․25 피살자 명부와 같은 정부․군경 자료, 향토사 자료, 학술자료 등 여러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해 제1차 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후 중부권과 기타지역 희생자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반영해 의미있는 위령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한국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진실규명과 실질적 명예 회복해드리는 것은 우리 세대가 꼭 해야 할 숙제”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의 완전한 구제를 위해 앞으로 ‘과거사정리법’의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조사기간 연장, 보상 및 배상 근거 규정 신설,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신설 등 법안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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