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1만1126필지 토지자료 제공
광주시청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7341명에게 1만 1,126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www.kgeop.go.kr)’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 소유 토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를 통해 알지 못했던 조상의 토지 소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행사와 재산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