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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찰 31명 등 무더기 징계…근무수당 부당수령·화살총 부실대응
전남경찰청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2일 전남경찰청은 초과근무를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와 공전자기록 위작)를 받는 전 나주경찰서 경찰관 28명과 행정관 1명 등 29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둘 중 15명에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14명에게는 경징계(감봉·견책)를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각 100만에서 2000만 원가량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은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는 비공개다”고 밝혔다.

전남청은 파출소에 화살 총을 쏘고 달아난 괴한에 대한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하게한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 순찰팀장, 팀원 2명 등 3명에게 감봉·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16분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 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을 곧바로 검거하지 않았다. 또, 10분가량 몸을 숨기는 등 현장 대응책임을 저버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등)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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