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김준성 전 영광군수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토석 채취 업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군수를 구속기소하고 친인척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군수는 2014년 7월∼2018년 3월 전남 영광군 소재 석산과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토석 채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억6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본인 소유였던 산지를 군수 취임 후 A씨 명의로 이전한 뒤 B씨에게 팔았다.
이후 해당 산지에 대한 토석 채취와 채취량 변경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가치가 없는 주식을 B씨에게 5억4000만원에 매매해 정당하게 금전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앞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공직 비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영광군의 토석 채취 허가 과정에 대해 주의 조처를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뇌물을 받고 부적정한 행정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으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