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항·포구 검문 적발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소경도 선착장에서 과승으로 입항 중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선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추석 연휴 기간 과승 선박이 도서지역을 자주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경도 항·포구에서 형사기동정 잠복 근무 중 과승으로 의심되는 어선 A호가 입항하자 곧바로 검문검색 실시했다.
해경은 어선 A호 선박 조회 결과 정원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 국적 선장 30대 A씨가 검문 중 도주하자 추격해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베트남인으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체류기간이 끝난 사실을 알고서도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선주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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