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식용목적 진돗개 구한 동물단체, 문화재보호법 위반 고소
구조된 개들 중 4마리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
해당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진돗개

[헤럴드경제(진도)=서인주 기자] 전남 진도의 한 개식용농장에서 사육된 진돗개를 구한 동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물단체는 진도군청과 문화재청 담당 관련자들을 천연기념물 관리 부실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31일 전남 진도군 한 개식용농장에서 사육된 진돗개 4마리를 비롯한 총 65마리의 개를 구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단체를 천연기념물 무단반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21년 7월 초 진돗개의 고장에서 진돗개를 식용으로 이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8월 말까지 왕복 700㎞가 넘는 거리를 매주 방문했다” 며 “진도군청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농장주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2000만원을 주고 65마리의 개들을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된 개들 중 4마리가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 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학대동물을 구조한 것이지 무단 반출이 아니다” 며 “관계 기관 담당자들의 관리 부실 등 직무와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진도군청과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이 불법으로 도살돼 왔던 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적도, 실태 등을 제대로 조사한 적도 없으면서 단체를 천연기념물 무단반출 혐의로 고발했다” 면서 “진도군청과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 담당자의 관리 부실 등 형사상 책임을 묻고 민사적인 부분까지 법적 판단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도 진도의 또 다른 개농장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며 “앞으로 제2, 제3의 개농장이 발견된다면 진도군청,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께 무엇이라고 변명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도군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sij@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