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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8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잔여재산 배분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0일 광주광역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2부는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광주시, 조직위,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사용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수촌 사용료는 83억원(이자 포함 88억9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잔여 재산 배분을 논의·확정하고 위원 총회, 해산 등기 등을 거쳐 법인을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부터 광주U대회 개최 및 운영에 사용되고 남은 잔여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421억원이다. 여기에 이자 수익까지 더해지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측은 대법원의 광주U대회 사용료 확정판결 이후 2~3차례에 걸쳐 수익기여율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입장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60억원 가량의 옥외광고물과 체육투표권 등에 대한 수익기여율을 시쪽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의 경우 이를 국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시와 문체부는 각자 법률자문을 거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잔여재산 배분을 놓고 시와 문체부의 이견이 커지면서, U대회 레거시사업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13년 당시 광주U대회 조직위는 2015년 대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주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유엔·광주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등 4개 사업을 검토했다.
특히 광주시가 시의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 논의했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문체부와 광주시의 이견이 워낙 커서 각자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논의를 하자고 협의한 상태다” 며 “조속한 시일 내로 잔여재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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