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전경 |
[헤럴드경제(완도)=김경민기자]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 고마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4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8일 오전 5시 40분께 A씨의 전화 출항신고를 접수하던 중 말투와 발음이 음주상태로 의심될 만큼 부정확함을 포착하고 연안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켰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이용해 의심 선박을 발견한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장은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다.
해경은 A씨가 출항 전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육상 운전과 마찬가지로 선박 숙취 음주 운항도 엄격하게 단속 중"이라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숙취가 남아있다면 선박 운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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