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우한 성장과정, 범행 정당화 안 돼"
범행에 쓰인 화살총 압수물.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새벽 시간대에 홀로 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을 향해 화살 총을 쏘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던 점,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이 확인됐지만, 가정과 사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범행이 결코 정당화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새벽 시간대에 여수의 한 파출소에 난입해 화살 총을 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터넷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살 총을 샀으며, 은행 강탈을 앞두고 성능 시험 삼아 파출소를 향해 쏘고 달아났다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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