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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원만…” 이웃인 척 동네 사장님 속인 소액사기
상인, 도망간 범인 오토바이 추적해 붙잡아
경찰, 사기 혐의 입건 후 여죄 등 수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웃 주민인 척 영세 상인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시민의 발 빠른 대응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9일 광주 남구에 있는 악기 제조사에 50대 남성 A씨가 찾아왔다.

자신을 인근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그는 악기 제작을 주문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다.

주문을 마치고 나가던 A씨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되돌아와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집 앞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된답니다. 5만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했다.

가게 주인 B(66)씨는 동네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부딪친 것으로 알고 5만원을 내줬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상점을 나가, 버스에 올라탔다. B씨는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를 쫓았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버스를 따라가며 112에 신고 전화까지 한 B씨는 정류장 8곳을 지나 내린 A씨를 직접 붙잡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8월에도 남구에 있는 안경원 두 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도 확인됐다.

B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적이 있고 주변에도 경험이 있는 상인들이 있어 얼른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며 “경찰 도착이 더 빨랐다면 하는 훨씬 수월하게 붙잡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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