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 진술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두 달째 연락이 두절돼 실종 상태에 놓인 여중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중생 A(14)양과 두 달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낸 혐의(실종아동 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실종 68일 만인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A양을 발견한 직후 B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7월 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했다.
가족의 신고로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A양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대전으로 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화질이 좋지 않아 택시의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이후 행적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양을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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