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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아파트 건설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8분께 순천시 해룡면 연립주택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59)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마치고 거푸집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철재 앵글에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건설사의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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