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포함 주식사기 일당 구속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비상장주식이 상장됐다고 속여 2억8000만원을 가로챈 대학생 7명이 포함된 주식 사기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금융투자회사 팀장 행세를 하며 비상장주식을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2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된 일당 8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했다. 주당 500원에 매입한 바이오 관련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이들 주식을 주당 3만원에 피해자 6명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30대 주모자 1명과 20대 초반 대학생 7명으로 조직됐다.
대학생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가담했으며 투자 전문성은 없었다. 사기 조직 일당이 운영한 투자업체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또 당국에 등록도 안 된 업체였다.
대포폰을 이용해 사전에 준비한 범행 대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투자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근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분석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먼저 신뢰를 쌓았다. 또 인터넷 광고대행사에 의뢰해 비상장 주식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블로그 등에 노출해 해당 광고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며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경찰은 “조만간 상장된다,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등 현혹하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투자 전 정상 업체인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