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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스트 직원, 연구소기업 가짜서류로 정부지원금 14억 타내
정필모 “정부지원금 환수해야”
지스트, 경찰에 수사의뢰
광주과학기술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술사업화센터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등록한 후, 정부 지원금까지 타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비례) 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과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특구재단에 등록한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 등 연구소기업이 허위 등록 행위로 정부지원금을 타낸 사실이 확인됐다.

GIST 소속 A씨는 2016년 4월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데미안랩을 연구소기업으로 허위등록해 특구재단 초기사업화 지원 정부 출연금 7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무단으로 GIST 총장 직인을 찍어 출자법인 인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큐바이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도 총장 명의로 꾸며 특구재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큐바이오센스는 이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9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소속 전·현직 직원 2명이 지난해 기술이전 심사 대상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필모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은 개인 일탈로 책임을 돌리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거짓 연구소기업을 즉각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IST 측은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 "관련 업무 담당자와 연구소기업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특별감사 대상 연구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연구소기업 등록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며, 연구소기업 등록 및 관리 업무가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기술사업화센터)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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