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끝나자 원래 주소로 회귀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시의원 A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3월께 살고 있던 화양면에서 선거구인 소라면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선거가 끝나자 3개월 만에 원래 주소로 복귀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참고인을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한 데 이어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선거를 앞두고 주소를 옮기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의원의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는 있지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투표를 목적으로 선거구에 위장전입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역의 시민단체는 지난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관할 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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