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지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동물보호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와 세부내역 영수증을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면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을 받는다. 지원범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 유기동물은 3285마리, 입양두수는 945마리다. 입양률은 26.9%로 전국 입양률 32.2%보다 낮다.
시는 올해도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시는 8월말 기준 올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173건 지원했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입양을 희망하는 반려인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망설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어나는 반려동물만큼 시민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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