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 현장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 1심 재판부가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원청에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학동 참사 재판장이 엄벌을 약속했는데 실제 결과는 원청에 대단히 관대하고 하청·재하청업체에만 일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아니냐’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법원이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이어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있고, 법을 적용하는 재판관들이 간극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추세다”며 “그 간극이 계속 벌어지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어, 법원이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하는 문제는 재판부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어서 법원장으로서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담당 재판부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건물 철거 하도급업체 소장·재하도급업체 대표·철거 현장 감리자에게 최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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