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합동 추념식이 열린다.
특별법 시행과 첫 희생자 결정에 이은 행사여서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실을 바로 잡는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유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주최 행사로 열린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등 전남과 전북, 지리산권인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 4․3사건과 역사의 궤를 같이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4․3 사건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난해 6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고 올해 1월 21일 시행됐다.
이어 첫 정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추념식은, 지난 10월 6일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서 여순사건의 첫 희생자를 결정한 역사적 순간 직후라 희생자와 유족, 도민에게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념식에선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과 함께 여순사건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그림 전시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할 계획이다.
또한 추념식 주간에는 도민이 여순사건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오페라, 문화예술제, 평화 포럼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추모행사가 지역별로 열려 여순사건 제74주기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합동 추념식은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개최되는 행사라는 의미만으로도 많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는 2023년 1월 20일까지다.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 및 읍면동 포함)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또한 서울에 있는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지원단에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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