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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협박해 5000만원 갈취한 지역신문 기자
2012년부터 해당토지 불법 점유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불법경작지에 대한 공사 합의금을 받아놓고도 '군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5000만원을 가로챈 지역신문 기자와 불법 경작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공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78)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B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전남 영암군 한 토지에서 이뤄지는 공사를 빌미로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측은 같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A씨의 토지 등을 매입해 건설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A씨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4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건넸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토지를 불법 점유해 무화과나무 등 농작물을 경작해왔다.

하지만 A씨는 업체에서 돈을 더 받기 위해 조카이자 지역신문 기자인 B씨와 함께 공모, 현장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영암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것처럼 협박했다.

그는 경작물에 대한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고 현장 진입로를 1톤 트럭으로 막았다.

B씨는 "기자 10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사람이다. 나한테 걸리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 보자. 영광군청 공무원들이 다 내 후배다" 등의 발언을 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결국 업체 측은 같은해 7월 A씨 등에게 합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사 진행에 대한 피해자의 염려를 이용해 5000만원을 갈취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 검사와 피고들의 형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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