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은 전남도청 공무원이 해임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 사업소에 근무하는 50대 A씨에 대해 갑질행위 등을 한 혐의로 중징계인 해임 의결했다.
A씨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여성 부하 직원 등에게 “이 싸가지 없는 것아”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하냐”는 등 막말을 수시로 했다. ‘싸가지’는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건방지다는 말로 일컬어진다. A씨는 출근 시작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상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분도 다하지 않았다.
도는 또 본청 소속인 50대 B씨에 대해서도 갑질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경징계인 감봉 의결했다. B씨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하 직원 등에게 “똑바로 해라”는 등 언성을 높이고 막말을 여러 차례 했다. B씨는 업무를 동료에게 미루거나 상사에게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B씨는 징계에 앞서 갑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징계 양형에 반영됐다”며 “A씨와 B씨의 구체적인 소속과 직책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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