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3명에게 2297만원을 부당하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3명이 급여를 실제로 받은 것처럼 지출 명세를 작성하고 수당·실비 지급 영수증을 허위로 적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박씨가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는 의원실 운영경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앞서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후 양 의원은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 논란이 일자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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