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허위로 공가를 내고 연가 보상금을 받은 광주문화재단 임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광주문화재단을 종합감사해 모두 10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시정 1건, 주의 6건, 통보 2건, 개선 2건의 행정 조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낸 문화재단 임직원 17명은 당일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애초에 검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화재단 측은 이들에게 연가 보상비 323만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문화재단 측에 부당하게 지급한 연가보상비 전액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 조처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다른 직원 4명은 올해까지 겸직 허가 없이 외부 강의 등 외부 활동을 하며 480여만원의 대가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전·현직 임원이나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산 지침을 어기고 장기근속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순금 열쇠를 지급하는 등의 부적정 행위도 지적됐다. 이 외에 준공 검사와 하자 검사를 제때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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