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슬로건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에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상수도 사업본부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A 사와 전기공사 33건, 정보통신 공사 56건 등 총 8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니다. 감사위원회는 업체를 고발 등 조치하도록 상수도 사업본부에 통보했다. 광주시장에게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기관 경고 처분을 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해당 분야 사업을 하면 전기공사업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계량기 보호통 교체 공사를 하면서 단일 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을 5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업본부는 시급하고 장소가 구분돼 분리 발주가 효율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른바 ‘쪼개기’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 검진일에 쓸 수 있는 공가와 관련해서도 사용일과 검진일이 다른 경우에도 연가 보상비를 지급했다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단수 관리시스템 운용 부적정, 공사원가계산 견적서 경비 적용 검토 소홀, 노후 계량기 교체 업무 소홀 등 모두 25건을 지적했다”며 “11명을 훈계, 26명을 주의 처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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