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야산 도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해치는 행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13년간 피고인의 배우자로 있으면서 피고인의 살해 위협에도 자녀들의 아빠라는 이유로 참아왔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충격, 공포는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혼하자"는 아내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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