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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도추 차량에 치인 20대 병원서 숨져
음주도주차량에 치인 20대 사망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내 숨졌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자정께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와 9.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B씨 사망에 따라 도주치사로 바꿔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채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던 A씨를 붙잡은 시민에게 상패를 수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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