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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녀 비극 내몬 150억대 투자사기범 징역 10년
자녀 학교 교사·이웃까지 '고수익' 미끼로 속여
[연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투자 사기를 당해 절망한 피해자가 딸들을 살해하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했던 50대 사기범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10명에게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 봉사 모임 관계자 등에게 채권 거래나 경매 등으로 큰돈을 번 것처럼 속여 접근했다.

매월 3% 안팎, 많게는 8%의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회유했다.

이자를 제때 지급하며 더 많은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한 명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50억∼60억원을 받아냈다.

오랜 이웃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박씨에게 4억여원을 맡긴 A씨는 사기당한 것을 알고 두 딸을 숨지게 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집을 나선 뒤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숨지게 하고 자해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박씨의 요구대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건네며 재산 대부분을 잃고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한 피해자는 박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충격을 받고 절망한 나머지 딸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 가족 관계가 파탄 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며 "피해자 일부에게 100억원 가까운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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