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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영아 모텔방에 방치해 숨져”…20대 부모 구속영장
광주경찰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개월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5개월 된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5개월 된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 미상’으로 나와,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2차 부검중이다.

경찰이 사건 당일 부모의 행적을 수사한 결과 이들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일을 하러 나갔다. 또, 장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수일에 걸쳐 장시간 아이를 상습 모텔방에 홀로 방치한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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