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
[헤럴드경제·남도일보 공동취재단=황성철·김용석 기자] 수천만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광주본부세관으로부터 고발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박 전 회장을 고가의 와인 밀수입과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조치했다.
광주본부세관은 박용하 전 회장은 2017년 4월 26일 유럽여행 중 프랑스에서 1병당 3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여수상의 공금으로 구매해 입국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여수상의에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해외 주류 구매 일자와 구입처, 카드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2017년 4월 26일 프랑스에서 구입한 페트뤼스 2008 와인 구매 내역 자료와 검찰 고소장에 적시된 관세법 위반 여부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사에 착수한 광주본부세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2017년 4월 프랑스 여행 당시 동행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양쪽에서 제출한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는 등 프랑스산 고가의 와인이 어떤 경로로 국내에 반입됐는지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박 전 회장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광주본부세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고가의 와인 130병(시가 5천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 또 박 전 회장은 와인 270여병(시가 9천만원 상당)을 박 전 회장의 회사 직원들 명의로 국내로 반입한 혐의(허위신고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7년 4월 26일 프랑스에서 프리미엄급 ‘페트뤼스 2008’ 와인 3병을 874만여 원(7천 유로)에 결제했다. 입국 과정에서 이 와인을 세관에 신고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통상 해외에서 입국할때 1인당 400달러 미만 주류 1병만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여수상의는 “박 전 회장을 10억원대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와인을 국내외에서 구매하는데만 총 48차례에 걸쳐 1억6500여만 원의 공금을 사용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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