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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빙’ 대박난 디즈니플러스, 약관 변경 소비자 기만?
윤영덕 의원 “서비스 혜택 줄이는 약관 변경 우려”
디즈니플러스 “11월 정책 변경 실시 여부는 미정”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 고지에 관한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다며 최근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드라마 ‘무빙’으로 대박을 낸 디즈니플러스가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새 약관을 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디즈니+]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근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드라마 ‘무빙’으로 대박을 낸 디즈니플러스가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새 약관을 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 고지에 관한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국내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취소 및 환불 정책 변경 안내’라는 이메일을 통해 계정 공유 금지 조항 신설을 안내했다.

조항에는 ‘디즈니플러스 재량으로 가입자 계정 사용을 분석해 약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접근 권한을 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들어 ‘무빙’의 흥행과 연간 구독료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구독자를 끌어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오는 1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멤버십 유형 및 구독료 정책이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안내사항에는 11월 1일 이전 월 9900원(연 9만9000원)으로 구독할 시 향후에도 인상되는 금액에 적용받지 않는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엄(11월 이후 월 1만3900원) 서비스인 최대 4K Ultra HD&HDR, 동시 스트리밍은 4대까지 가능 등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디즈니플러스가 가격인상 계획 및 다양한 서비스를 알리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약관 변경으로 소비자에 대한 기만 및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공정위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답변에서 디즈니플러스가 이용약관을 변경했지만, 아직 변경된 약관의 내용(동일 가구 외 계정 공유 금지)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정책 변경의 11월 실시 여부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디즈니플러스 측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을지 추후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데 논의가 됐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이에 디즈니플러스 측은 “당장 시행 계획은 없으며 기존 약관에도 비상업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 구독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공정위는 11월 이후 변경된 약관대로 시행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음을 디즈니플러스 측에 통보했다.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OTT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 1164만434명, 쿠팡플레이 531만7417명, 티빙 512만2396명, 웨이브 421만9808명, 디즈니플러스 394만2031명이었다.

윤 의원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OTT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힘의 원천은 소비자인 수많은 OTT 구독자”라며 “OTT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과 그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 고지로 소비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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