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상중. [뉴시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배우 김상중이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사생활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문제 제기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가 ‘해당 없음’을 의결했다.
18일 방심위 사무처는 “신고인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중이 문제 삼은 부분에는 과거 후배 배우와의 일화, 김씨의 파혼 관련 내용이 담겼다.
한편 나무위키는 2015년부터 운영됐으며 유명인 등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모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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