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 출연료를 분석한 결과 회당 주연과 단역 배우의 몸값 차이가 최대 2000배에 달해 단역 연기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방송된 아홉 편의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법쩐'이었다.
이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배우 이선균은 회당 2억 원을 받고, 단역 연기자는 회당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BS '천원짜리 변호사' 역시 배우 남궁민이 회당 1억6천만 원을 받고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 원에 그쳐 800배의 격차가 있었다. JTBC '설강화'는 주연이 1억1천만 원, 단역이 15만 원으로 733배였고 MBC '금수저'는 주연이 7천만 원, 단역이 10만 원으로 700배의 격차를 보였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는 최저 출연료는 1회당 20만∼30만 원이 가장 흔했다. 한 회 방송분을 촬영하는 데 평균 2.63일이 걸렸고, 하루 촬영에서 연기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시간을 포함해 9.99시간이었다.
출연료 계약이 노동 시간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회당 출연료만 지급하는 '통 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 때문에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는 의상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은 실제 촬영에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책정하는 데 반해 한국은 회차에 따라 출연료를 정하다 보니 노동력과 시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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