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수면으로 올라온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논의, K-팝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홀대…. 지속가능한 K-팝을 위한 업계의 목소리가 뜨겁다.
31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선 ‘K-팝 이슈로 바라본 대중음악산업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양한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은 “K-팝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리 활동을 보장해줄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표준전속계약서의 모호함은 연예인들의 입지 변화 과정에서 전속계약 파기와 같은 탈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연예인의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의 설명은 최근 불거진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빗댄 것이다. 이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으로 세간에 오르내렸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측은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멤버들은 소속사 측의 불공정 대우와 계약 위반을 문제 삼았다. 현재는 멤버 중 키나만 소속사 측으로 복귀했으며, 어트랙트 측은 나머지 세 멤버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 본부장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리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 사례와 판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실에 맞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진흥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연합] |
이날 토론회에선 음악산업 차별적 규제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K-팝 산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이 40가지에 달한다며 “대중문화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벌칙 규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은 왜 성매매 처벌에서도 특별하게 취급하는 거냐”며 “이런 조항들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사무총장은 K-팝 종사자가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발 벗고 나서 구원 등판한 것도 K-팝 콘서트였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감사의 인사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획사와 인디뮤지션들이 소자본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인디 업계에서의 지적재산(IP) 권리에 대한 분쟁,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시도 등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호 국회의원실과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음악콘텐츠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공동 주관했다.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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