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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위법성 크다”
구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등록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

어트랙트는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를 특별히 다루고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큐피드’ 저작권자에 원곡자로 알려진 스웨덴 작곡가 3명은 빠져 있으며, 저작권 지분은 안성일 대표와 키나, ‘AHIN’이라는 인물로 돼 있다. ‘AHIN’의 신탁자 코드는 더기버스 백모 이사와 동일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트랙트는 그간 더기버스가 소속사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해외 작곡가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이 불법적이라고 보고 있다.

더기버스는 그러나 어트랙트와는 별개로 해외 작곡가에게 합법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곡의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는 입장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안성일 대표 측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의 창작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을 무단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K-팝 글로벌 최대 히트곡으로 꼽히는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연말 결산 차트 ‘핫 100 송’에서 44위에 올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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