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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웹툰계 “AI 무단 학습 면책법 국회 논의…작가 피해 우려”
감독·관리 체계 구축 촉구…“학습 시 범위 등 계약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만화·웹툰 창작가 단체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면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2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의 도입이 예상된다”며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웹툰이 AI에 의해 무단으로 학습돼 (저작권자에게) 보상 없이 상업적 AI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생성형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만화·웹툰 창작가 단체들은 면책 규정 도입이 웹툰 작가의 창작 동기 저하와 경제적 손실, 창작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웹툰 데이터가 무단으로 활용되거나, 불법 유통 작품이 데이터에 활용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감시·대응할 수 있는 감독·관리 체계의 구축을 촉구했다. 또 “웹툰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모든 AI는 학습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상업적 AI에 웹툰을 학습시킬 때는 사용 범위와 목적, 기간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공지능 육성 방향을 담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 및 신뢰 기반 구축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안)’이 계류 중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인공지능법 처리와 관련해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 장치 만들고 통과시킨 뒤 상황에 맞게 개정하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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