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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남양유업이 진행한 상생활동[남양유업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여해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를 발표했다.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범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이 대상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3년부터 상생과 협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매진한 임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화답한 대리점주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상생 경영을 통해 대리점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겹악재를 겪는 상황 속에서 회사와 대리점이 머리를 맞대어 주요 브랜드의 판매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대리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패밀리장학금’을 만들어 11년간 총 1009명을 대상으로 13억 8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자녀 및 손주 출산 시 육아용품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점주를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제공했다.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통해 질병 및 상해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지원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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