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박은영 대상㈜ 식품BU장(왼쪽)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상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기준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총 금액은 약 435억 원 규모로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마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화재로 인한 제품 전소 피해를 입은 대리점 반품 비용으로 약 2억 500만 원을 지원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존중의 힘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