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공정성 시비와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대종상영화제가 또다른 시련을 만났다.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해 온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다. 영협 측은 전직 임원이 독단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는 최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재판부는 연합회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체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연합회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이나 상표권 등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대종상영화제는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화제로, 상징성이 크다.
채권자인 A(86)씨의 법률대리인인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영협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매각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영협에서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으로, 지난 5월 법원에 영협의 파산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영협은 A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 없이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협은 영화인들의 뜻을 모아 조만간 회생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영협 집행부였던 2021년 7월 당시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4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다올엔터가 약속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소송전 끝에 법원은 영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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