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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년 첫 임시회 24일 개회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0건을 비롯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모두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과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주요 회기 일정을 보면 24일 1차 본회의와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 뒤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 조례안 심사 활동을 벌인다.

또 다음달 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5분 자유 발언에는 박종필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와 윤권근 의원이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 등을 주제로 하게 된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는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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