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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피해 입으면 게임사가 직접 보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오는 3월부터 게임에서 무작위 확률로 획득하는 유상 구매 아이템인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20세대가 주로 피해를 입는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관련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이용자 권익 개선안을 내놨다.

문체부는 먼저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도 설치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 150곳 내 게임 소액 사기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도 2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20세대(78%)인 점을 감안해 경찰은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 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서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있는 등급 분류 권한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 등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 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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