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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K-콘텐츠 공유하며 사이버 도박 유인…수억 원 뜯은 2명 검거

[문체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사이버 도박 가입으로 유인한 K-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이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해 약 4억원을 챙긴 혐의로 T사이트와 S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로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T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등 K-콘텐츠와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월 5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께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수사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선 1명이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인 S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신종 침해 기술을 사용하는 또 다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고자 접속자가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방식을 이용했다.

저작권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되고 자신의 접속정보도 타인에게 노출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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